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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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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시행
  • 오효진
  • 승인 2022.04.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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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로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4일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찬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등 교육계에서 근절해야 될 사안으로 꼽힌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학부모 홍보 강화와 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의 상설 운영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7월까지 불법찬조금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 사이에 음성적으로 일정 금액을 모금하는 불법찬조금 조성이 우려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충북교육청 최영미 재무과장은 "학교발전기금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집행 내역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교육청 누리집 통합부조리(클린)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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