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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30% 인하…경유 보조금 지원·LPG 판매부과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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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30% 인하…경유 보조금 지원·LPG 판매부과금 감면
  • 서다민
  • 승인 2022.04.05 11: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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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 감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류세는 종전 인하폭 20%에 10%p를 추가로 인하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

아울러 경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 업계 부담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30% 감면(-12원/ℓ)한다.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는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방출한도(30억→50억원) 및 방출기간(9→12개월)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제곡물의 경우 수급우려가 있던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옥수수는 대체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으며,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또 가공식품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30→0%, 1만2810t)를 적용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한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인쿠폰을 이달에도 계속 지원(45억원)하고, 수급차질 우려시 배추·무 등 정부비축물량을 활용한 수급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주요 독과점분야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도 적극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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