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41 (금)
충북도, 어류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 단속 실시
상태바
충북도, 어류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 단속 실시
  • 오효진
  • 승인 2022.04.06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봄철 어류산란기를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주요 하천, 댐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과 충북도, 시·군이 참여해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어업 특성을 감안해 야간단속 위주로 진행한다. 단속기간도 지난해보다 1개월 연장했다.

도는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체장 위반 어업행위, 동력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거나 배터리·유독물·무허가 어구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어업자는 불법어획물·어구를 몰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충북도 안호 축수산과장은 “불법어업 단속과 병행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