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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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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 오효진
  • 승인 2022.04.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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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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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납부 유예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대상자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다.

납부유예 신청은 4월부터 6월까지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납부유예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도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오는 12월까지 균등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는 오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나동희 에너지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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