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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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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호응
  • 문찬식
  • 승인 2022.04.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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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제도 홍보 및 지원…임차인 보호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부천=동양뉴스] 문찬식 기자 = 경기 부천시가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깡통전세는 전세 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차인보호 협약을 체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21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 기부로 운영되고 있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이용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깡통전세 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 주택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신축건물과 관련한 주택 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며 주택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기존 전세주택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발생 시에는 주택임대차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과 담당자는 “갭 투자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깡통전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홍보 및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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