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충북교육청, 이해충돌방지 솔선수범 선포식 개최
상태바
충북교육청, 이해충돌방지 솔선수범 선포식 개최
  • 오효진
  • 승인 2022.04.08 17:3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해충돌방지 솔선수범 선포식에서 김병우 교육감과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이해충돌방지 솔선수범 선포식에서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8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5월 19일)을 앞두고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은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과 실천다짐을 위해 마련됐다.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TF 한세근 사무관을 초청해 고위공직자 6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익추구 금지와 혈연·직연에 의한 이해충돌상황을 사전에 방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등 10개의 행위기준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 공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2만4000여명(전국 약 200만명)의 공직자가 적용 대상이다.

충북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운영지침’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다 공정한 직무수행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