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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자 세제혜택 부여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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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자 세제혜택 부여방안 검토
  • 서다민
  • 승인 2022.04.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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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사진=송영두 기자)
아파트주택.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공시가격 관련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일시적 2주택자가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배제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 3월 23일 ‘2022년 공시가격 상승’ 관련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2021년 공시가격 적용 및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종부세의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 제도 적용대상이 초고가 주택에 한정된다는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고령자 납부유예(종부세 부담 완화방안)는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서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분납은 1세대 1주택자 제한 없이 종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기재부는 “상기 기사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타워팰리스 90평에 거주하면 250만원, 강남 등 지역 30억대 초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 1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예외적인 사례로서 평균적인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제도의 적용대상은 초고가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가 평균적으로 적용받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수준(50%, 2021년 기준) 가정 시 종부세 25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8억5000만원(시가 26억원), 종부세 10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5억원(시가 21억원) 수준”이라며 “고령자 납부유예와 분납제도상 세액요건은 유사제도와의 형평성, 유동성 확보 어려움, 제도운영상 행정비용 등을 종합 감안해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기재부는 또 “신축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특례가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도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특례 등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종부세법상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직전연도에 신축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직전연도 법령 등을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도록 돼 있다”며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인근 유사주택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인근 유사주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려해 보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도 재산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축 주택에 대해 직전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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