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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동하정밀㈜, 과징금 3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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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동하정밀㈜, 과징금 3억3천만원
  • 서다민
  • 승인 2022.04.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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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하정밀㈜이 SSD 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하정밀㈜은 삼성전자㈜(이하 ‘발주자’)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그 중 일부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동하정밀㈜이 사출품을 제조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수급사업자는 전착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 동하정밀㈜에 납품하고, 동하정밀㈜은 수입검사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쳐 출하검사해 발주자에게 납품했다.

동하정밀㈜은 2016년 9월 30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3억4791만8804원을 감액했다.

또 동하정밀㈜은 2018년 6월 30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2064만8795원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대금 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봤다.

아울러 동하정밀㈜은 2019년 5월 31일 및 2019년 6월 30일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제품 반품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1억160만609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하정밀㈜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하고, 감액 금액과 미지급 하도급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했으며,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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