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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선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보도시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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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선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보도시 유의해야"
  • 강종모
  • 승인 2022.04.14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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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카카오톡·SNS 등에 인용 게시·송부하면서 함께 공표해야 할 사항에 대해 누락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선거여론조사결과 인용 공표·보도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 공표·보도시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와 관련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

이는 선거여론조사의 핵심 정보를 유권자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의 등록 결과 및 분석자료에 대한 검색과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는 구체적인 결과 수치를 언급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우세·경합·추격·역전' 등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한 언급도 모두 포함되며,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선관위는 최근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입후보안내설명회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당내경선 및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운동과정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 및 언론사·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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