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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값 담합 육계협회 과징금 12억원…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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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값 담합 육계협회 과징금 12억원…검찰 고발
  • 서다민
  • 승인 2022.04.1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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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닭고기.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우선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도 결정했다.

나아가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육계협회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및 생산량·출고량을 결정했다.

우선 판매가격의 경우,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시키는 한편,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또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병아리 감축(입식량 감축)을 결정하거나, 삼계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육계협회는 닭고기 신선육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3년 2월 18일 및 2014년 2월 25일 총 2차례에 걸쳐 원종계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는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했다.

이와 같이 원종계 수입량·생산량을 제한·감축하면 직접적으로 종계 생산량이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최종적으로 육계, 삼계 등 국민들이 애용하는 닭고기 신선육의 생산량도 제한된다.

이에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치킨, 삼계탕 등 온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육계협회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 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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