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이혼 후 부득이하게 고령의 장애인 어머니의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혼 후 부득이하게 전입한 자녀가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의 장애인에게 한 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고령의 장애인인 A씨는 1999년 11월께부터 공사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홀로 거주해 왔다.
A씨의 자녀는 이혼 후 과도한 채무 등으로 주민등록을 할 곳이 없게 되자 지난해 1월 A씨의 임대주택에 전입신고 했다.
공사는 같은 해 10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자녀의 주택소유가 확인된다며 A씨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했고, 이후 무주택임이 입증되지 않자 올해 1월께 A씨에게 퇴거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는 다수의 가압류와 전 남편의 거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했을 뿐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만 돼 있을 뿐 실제로 주거·생계를 달리했던 점, 이혼 및 과도한 채무 등으로 전입신고를 할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임대주택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A씨의 자녀는 임대주택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해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요건을 회복한 점을 확인했다.
또 A씨는 고령의 지체장애인으로 홀로 거주하고 있어 퇴거될 경우 주거불안이 우려되고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임차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