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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익·부패신고규정 전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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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익·부패신고규정 전부개정 시행
  • 김상섭
  • 승인 2022.04.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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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운영지침반영 신고 절차 구체화 및 신고자 보호규정강화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공익·부패신고 절차 구체화 및 신고자 보호 규정을 강화했다.

21일 인천시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과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각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올해 1월 개정된 운영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익·부패 신고 절차를 좀 더 구체화하고, 신고서 양식의 표준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강화한 내용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익·부패신고 접수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고절차안내를 의무화하고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통해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신고자가 공익·부패 신고와 관련해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뿐 아니라 지급 신청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서재희 시 감사관은 "공익·부패신고절차 제도화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조성하고 신고자들의 노출위험부담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규정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소식(인천시보)에 시보 제2026호(2022년 4월 21일)로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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