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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하향 조정…격리 의무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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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하향 조정…격리 의무는 유지
  • 서다민
  • 승인 2022.04.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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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진=동양뉴스DB)
코로나19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4주간의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해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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