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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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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에 법적 대응
  • 이동엽
  • 승인 2022.04.26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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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산시장 국힘 예비후보 기자회견(사진=이동엽 기자)
국민의힘 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동엽 기자)

[경산=동양뉴스] 이동엽 기자 = 국민의힘 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A 예비후보가 무작위로 발송한 문자 내용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일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A 예비후보가 저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허위의 사실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 이유를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A 예비후보가 보낸 문자 내용 중에 교육청 마스크팩 납품 비리, 경산시 아스콘 납품 비리 주역으로 납품업체와 아스콘협회에 고발돼 경북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A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비접촉 사고로 미인지한 상황에서 사고원인 유발 차량으로 판명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일 예비후보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모든 행위를 멈춰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가짜뉴스와 도를 넘는 네거티브를 계속한다면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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