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금 최대 90% 지원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디지털정보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17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 제품은 121종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67종이다.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독서보조기, 특수마우스, 21종,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33종이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2일부터 6월 17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 정보화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충북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심층상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보급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7월 15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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