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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 위반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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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 위반업소 적발
  • 김상섭
  • 승인 2022.04.26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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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식품위생법위반 5곳 수사 후 사법 및 행정처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판매업체 단속현장.(위반업소와는 무관함).(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체 단속 현장.(위반업소와는 무관함).(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의 어린이 먹거리 위해요인 지속차단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가 끊이질 않고 있다.

26일 인천시는 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에서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소 2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수사해 무신고영업, 위생관리 미흡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과자류,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을 반복해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이뤄졌다.

특히, 온라인에 인기가 많은 케이크, 유튜브 어린이 먹방에 자주 나오는 팝핑캔디 혼합제품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된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수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

이와 함께 ▲무신고(등록) 제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이다.

인천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업소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강화로 어린이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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