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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 창원소방본부, 성폭력까지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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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 창원소방본부, 성폭력까지 '말썽'
  • 오웅근
  • 승인 2022.04.29 0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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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발생한 성희롱 가해자 지목 간부소방관은 '음독'
신규 여성소방관은 성폭력으로 신고…가해소방관 전보
창원소방본부 전경/
창원소방본부 전경

[경남=동양뉴스] 오웅근 기자 =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최근 간부 소방관이 직위 해제됐던 경남 창원소방본부에서 또 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소방본부는 본부 사무실에서 여직원에게 수차례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한 간부소방관을 최근 직위해제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간부 소방관은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지난 3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조사가 시작되면서 거부당했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현재는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신고로 열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사실 인정된 뒤 이 간부 소방관은 지난 13일 직위해제됐으며, 창원소방본부는 이 소방관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런데 또 다시 여성 소방관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여성 소방관을 팀장급 소방관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 소방관은 최근 산하 소방서로 전보 조치됐다.

피해를 입은 여성 소방관이 이 사실을 동료 여성 소방관에게 털어놨고, 지난 18일 고충상담센터에 이 같은 사실이 접수되면서 19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이뤄졌다.

가해 소방관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에서도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창원소방본부에서는 이기오 전 본부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창원시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창원지방법원이 '혐의는 인정되나 경남도지사에게 위임된 징계권한을 창원시장이 행사했다'고 판단해 징계 취소가 이뤄지는 등 각종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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