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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자유무역지역서 물품 무단 반출한 책임을 창고업자에 물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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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자유무역지역서 물품 무단 반출한 책임을 창고업자에 물어서는 안 돼”
  • 서다민
  • 승인 2022.04.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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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무단 반출한 수입업자의 행위에 대해 법상 입주기업체라는 이유로 물품을 보관 중이던 창고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수입업자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반출하자 창고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관할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A회사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로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년 2월께 A회사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던 B회사가 수입신고와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다 관할 세관에 적발됐다.

이에 관할 세관장은 A회사와 담당 직원을 ‘자유무역지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회사와 담당 직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자유무역지역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수입신고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관할 세관장은 수입업자인 B회사가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자 입주기업체인 A회사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제재대상이라며 물품반입정지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제재처분을 받아야 할 업체는 B회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한 것은 B회사로, A회사가 단순히 입주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B회사의 물품 반출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법령을 잘못 적용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검토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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