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안 적용대상자는 충북교육청 소속 공직자(공립학교 직원 포함)이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본청의 경우 '감사관'이 맡는다. 직속기관은 '총무부장(총무과장)', 지원청은 '행정과장(총무과장)', 공립학교는 '교감(대리자)'으로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 맡게 된다.
지침안의 주요내용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의 신고 의무사항,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이다.
공직자의 제한과 금지행위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식과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의 세부 절차를 담았다.
충북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TF팀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으며, 법 시행 초기에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해 공직자 관계를 이용한 사익추구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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