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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뒤늦은 주의 광고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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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뒤늦은 주의 광고 '눈길'
  • 오웅근
  • 승인 2022.05.01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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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분쟁으로 조합원 피해 증가" 안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및 분쟁 등 유의사항 안내문 배부
창원시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동양뉴스] 오웅근 기자 = 경남 창원시가 29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문을 제작 배부했다. 이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하다는 기대감으로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시민들이 많아져 피해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 가입과 분양 및 추가분담금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가입자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 주택 건설과 분양까지 조합원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 있어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합 가입 전에는 분양가격이나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가 결정되고 분양가격은 사업계획 승인 후 확정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추진 중에는 토지가격이나 공사비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상승하면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내·외부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문상식 주택정책과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감으로 조합 가입 전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 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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