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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2차로형은 안전하게, 초소형은 편리하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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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2차로형은 안전하게, 초소형은 편리하게 바뀐다
  • 서다민
  • 승인 2022.05.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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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 마련
오목초사거리 회전교차로 모습. 충남 아산시 제공.
회전교차로.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도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의 교통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부지가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의 설치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고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개선 필요성과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도입 필요성 등이 그간 제기돼 왔다.

회전교차로의 설치 전·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소형·1차로형은 사고건수가 감소했으나, 2차로형은 소폭 증가(340건→341건)했고, 특히 사고가 주로 회전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차로축소형’은 진입 시 2차로이더라도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이며,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모양으로 개선해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이다.

‘차로변경 억제형’은 진입 전에 운전자가 적정차로를 선택하게 해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시키고 회전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3개 개선안이 도로에 적용되면 사고의 주 원인인 회전부 차로변경이 억제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도심 주택가에서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회전교차로의 설치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침 상 회전교차로는 지름 15m 이상의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어,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 적용하기 위한 ‘초소형’ 기준(지름 12m 이상, 15m 미만)을 신설했다.

승용차 통행으로 계획한 ‘초소형’은 진입차량 감속을 위해 과속방지턱 효과가 있도록 고원(高原)식 횡단보도 설치를 반영했으며, 대형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중앙교통섬의 경사는 완만하게 했다.

아울러 진입 전 속도를 충분히 낮춰 보행자를 보호하고 회전교차로 안에서 저속주행(30㎞/h 이하)을 유도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형태의 고원식 횡단보도(높이 10㎝)를 모든 유형의 회전교차로에 의무화했다.

차로선택을 위한 진출방향 표시, 회전교차로 통행원칙인 회전차량의 우선권을 강조하기 위해 진입차로에 ‘양보’ 문구 표시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국토부 한명희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의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흐름 개선 등 도로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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