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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낚시 성수기 맞아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내달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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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낚시 성수기 맞아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내달 말까지
  • 허지영
  • 승인 2022.05.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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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함께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함께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봄철 낚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먼저 오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벌인다.

이어 21일부터 내달 말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 해경과 합동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단속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오이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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