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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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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운영
  • 김상우
  • 승인 2022.05.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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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함양군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5월 한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연계되어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사진=함양군제공
(사진= 경남 함양군 제공)

또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재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간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만 거창세무서 함양군 출장소 또는 함양군청 재무과의 도움창구에서 신고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방문신고 보다는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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