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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서원 주거전환센터, 장애인지원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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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서원 주거전환센터, 장애인지원주택 확대
  • 김상섭
  • 승인 2022.05.0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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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지원주택 설계 회의에 참석해 설계도면을 보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 인천사서원 제공)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지원주택 설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설계도면을 보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 인천사서원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장애인, 관련단체 등이 인천 장애인지원주택 설계 과정에 참여해 '장애없는' 공간으로 탄생한다.

2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사서원) 인천장애인거주전환지원센터(주거전환센터)는 장애 유형이나 정도와 상관없이 생활하기 편리한 장애인지원주택 설계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는 인천시, LH 인천본부, 장애인, 장애인 관련 단체, 건설업체 관계자와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지원주택 설계시 반영해야 할 구조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준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과 배은진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출입구 공간을 최대한 넓히고 실내용 이동식 전동리프트나 목욕 침대 등이 쉽게 드나들도록 화장실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입구는 물론이고 베란다, 세탁실 등 모든 공간에 턱을 없애는 방안과 보장구 보관이 가능하도록 수납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높낮이 조절 싱크대, 창문손잡이 조절, 화재시 대피방법,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문인식 출입문 등 기존 주택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주거전환센터(센터장 정재원)는 앞으로도 1~2차례에 걸쳐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단체 관계자, LH인천본부 등과 회의를 열고 지원주택 기본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인천에 처음으로 들어선 지원주택은 일정비용을 부담하면 평생 살 수 있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 중 하나다.

지난해 말 8세대가 입주를 끝냈으며, 인천시는 행·재정지원을 맡고, LH인천본부는 거주지 공급, 운영은 주거전환센터가 맡는다.

입주민은 일정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현재 임대보증금은 350만4000원~375만1000원이다.

새로운 지원주택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월 임대료는 보증금의 약 10% 수준이다.

이곳엔 자립 장애인들의 일상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사가 배치되며, 지원사 1명이 4~5세대를 맡아 지역 사회복지 자원을 연결해 안정된 자립 생활을 돕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주택을 확대하고 자립 장애인 발굴에 나선다.

정재원 센터장은 "지금까지 장애인지원주택은 대부분 기존 주택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주택개조 사업으로 화장실, 부엌 등 일부 공간을 개·보수하는 형태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부터 장애인 의견을 반영해 지원주택을 짓는 사례는 전국에서도 드문 일인 만큼 이번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모범 사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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