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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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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김상섭
  • 승인 2022.05.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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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다.

8일 인천시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아동복지협회 인천시아동복지협회와 자립지원전담기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부여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의무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에 국비 80%, 시비 20%를 합쳐 4억9038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지역과 보호체계별 편차 없이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관리한다.

또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운영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업무 지원 ▲공공·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에는 자립지원 전문가를 배치해 자립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자립 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 준비 청년의 초기 자립 성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립지원 전문가는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초기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후 대상자 욕구·자립역량·환경 등을 파악해 생활실태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대상자의 자립에 도움이 될 복지서비스와 민간자원을 발굴해 연계한다.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이다.

지원기간은 보호종료시점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상황과 연장 기준에 따라 최대 4년(연장 기간 포함)까지다.

보호 종료는 연령이 18세에 달한 아동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24세까지(25세에 도달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대상인원은 70명으로 시는 수시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자립지원 관계자가 신청대상을 발굴하면, 수행기관이 초기 상담을 통해 자립지원통합서비스 후보로 선정하고 시가 선정 대상자를 최종 승인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광역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은 그동안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자립지원이 부족했다는 반성을 토대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상담 및 사례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아동복지협회는 서울에 중앙협회 주사무소를 두고 각 시‧도별 지방협회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위탁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인천협회는 1981년 6월 설립,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보호아동대상 교육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자립지원전담기관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제공과 자립수당(월30만원/최대5년) 및 자립정착금(800만원/1회) 지원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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