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학생참여 자치 예산제를 운용한다고 9일 밝혔다.
학생이 기획·운영하는 축제, 체육대회,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학생회 선거 등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사용에 학생회의 자율권을 부여힌다.
학생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기존 편성된 학생회 관련 예산에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기본경비 내 총액교부사업으로 포함된 학교자치역량강화 예산의 5% 이상을 학생회 운영비와 학생회 공약이행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충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제39조 일부개정)을 지난달 26일 개정·공포했다.
이 규칙은 개산급의 지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학생회 활동 사업 집행 시 학생회 담당교사가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급비, 학생회비 운영 관련 예산 집행 절차를 간소화해 학급자치, 학생자치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교육청 이범모 학교자치과장은 "학생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자치역량을 높이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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