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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비 42만원 이상 동결 42만원 미만 소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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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비 42만원 이상 동결 42만원 미만 소폭 인상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4.02.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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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올해 충북지역 사립유치원 원비를 42만 원 이상 유치원은 동결하고 그 외 사립유치원은 소폭 인상해 사립유치원에 원아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20일 정부의 현안과제인 물가안정과 사교육비의 학부모부담 경감을 위해 충북사립유치원연합회에 원비 안정화를 요청했다.

2차례 협의를 통해 전년도 기준 비교적 고액인 월 원비가 42만 원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동결하고, 그 외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 유아당 8600원(2.37%범위네)에 인상을 허용하기로 논의·결정했다.

충북사립유치원연합회는 “이미 2011년부터 2013년 3년 연속 원비를 동결한 만큼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의 원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2014학년도 충북 전체 사립유치원의 원비 인상폭을 최소화시켜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유아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점검계획’에 따라 사립유치원별 점검·확인하고 향후 원비 합의금액 준수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연합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원비를 인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집중 지도점검이나 감사 실시로 원비인상의 불가피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 신설 개원하는 유치원이 과도한 고액원비(교육부지침)를 책정한 경우에는 교원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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