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하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다.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공포 및 감면분 보전 예산 편성을 완료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되며 월 10㎥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올해 기준 월 최대 4000원 감면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기존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하수도 사용량이 월 10㎥를 초과할 경우 최종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중복 감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