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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월 최대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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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월 최대 4000원
  • 허지영
  • 승인 2022.05.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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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열린 2022 모두하나대축제 '우리,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사진=서울시 제공)
5월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열린 2022 모두하나대축제 '우리,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하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다.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공포 및 감면분 보전 예산 편성을 완료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되며 월 10㎥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올해 기준 월 최대 4000원 감면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기존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하수도 사용량이 월 10㎥를 초과할 경우 최종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중복 감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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