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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타이어 감가손실액 대리점에 전가한 ‘타이어뱅크’ 과징금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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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타이어 감가손실액 대리점에 전가한 ‘타이어뱅크’ 과징금 4억원
  • 서다민
  • 승인 2022.05.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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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사진=동양뉴스DB)
타이어.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 유통전문 사업자인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 할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이며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으며,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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