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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7곳 적발…위험물 40배 초과 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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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7곳 적발…위험물 40배 초과 저장 등
  • 허지영
  • 승인 2022.05.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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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t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t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위험물 지정수량을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곳에 같이 저장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500t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개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6건 등이다.

평택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400리터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6000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나대지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400리터가 넘는 아세톤을 저장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안산시 소재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28.5배에 해당하는 4류 위험물 제1석유류(시너) 등을 저장소가 아닌 공장 내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업장 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도 사업장 곳곳에서 확인됐으며 주요시설을 고의적 폐쇄·차단한 업체 등 3곳은 형사입건하고, 고장난 소방펌프를 방치하는 등 3곳에는 과태료 처분토록 관할 소방서에 통보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품명 외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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