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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2년 서울 전세 급등 우려…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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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2년 서울 전세 급등 우려…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2.05.12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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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사진=송영두 기자)
아파트 (사진=동양뉴스DB)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값 급등이 예상되자 서울시는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각도의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시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로 신규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최대 연 3%대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본인 부담은 최소금리 1% 이상으로 하며 지원 기간은 최장 2년이다.

대상은 임대차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올 연말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월평균 4730건으로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 수도 현재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30%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에 국비 매칭을 건의할 예정이다.

청년 세입자 중에는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 3만명에게 월세 지원을 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 최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건의도 추진한다.

또 시는 임차계약 만료 일자를 활용해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제공해 정보 왜곡을 차단하고 깡통전세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한다.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폐지된 단기 민간임대를 되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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