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4:33 (화)
토종닭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하림·농협목우촌 등 9개사 제재
상태바
토종닭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하림·농협목우촌 등 9개사 제재
  • 서다민
  • 승인 2022.05.12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닭. (사진=동양뉴스DB)
닭.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9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참프레, 주식회사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마니커, 주식회사 농협목우촌, 주식회사 성도축산, 농업회사법인 희도축산 주식회사 등 이 사건 9개 사업자들은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 및 출고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가격요소(제비용, 수율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토종닭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했다.

이 사건 담합은 이들 9개 사업자들 대부분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토종닭협회가 주관한 간담회 등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이들은 담합 기간 동안 간담회 등 회합을 통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출고량 등을 담합했고, 출고량 담합의 경우 그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 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하림,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및 농협목우촌 등 5개사는 2013년 5월 29일 복(伏) 성수기를 앞두고 도계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13만4000마리를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하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및 마니커 등 5개사는 2015년 하반기에 도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이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5년 12월 21일 및 24일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 총 7만5000마리를 냉동비축하고, 이를 2016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하림, 참프레, 체리부로, 마니커, 성도축산 및 희도축산 등 6개사는 2015년 3월 19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요소 중 하나인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하림, 올품, 참프레 및 체리부로 등 4개사는 2017년 4월 26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 중 하나인 수율을 기존 70%에서 68%로 인하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은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 효과가 나타났음이 확인됐다”며 “또 제비용 인상 담합 및 수율 인하 담합의 경우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구성하는 가격요소를 담합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즉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계열화사업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의 기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 및 종란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또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계열화사업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의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19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사육농가에게 토종닭 병아리를 독점적으로 분양·공급하는 한협을 대상으로 2012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및 2016년도 연간 토종닭 종계 병아리 분양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는 토종닭의 부모닭(Parent Stock)에 해당하는 토종닭 종계수를 감소시킴으로써 토종닭 생계(生鷄)수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마니커, 희도축산, 성도축산 등 3개사를 제외한 6개사에 과징금 총 5억95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