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첫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추경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전날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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