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전남선관위, 불법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상태바
전남선관위, 불법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 강종모
  • 승인 2022.05.13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선거와 관련해 위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순쯤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총4회에 걸쳐 8만6500여건의 당내경선 참여 독려 및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ARS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에서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 방법을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직선거를 과열·혼탁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