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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입국시 신속항원검사 인정…격리면제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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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입국시 신속항원검사 인정…격리면제 대상자 확대
  • 서다민
  • 승인 2022.05.1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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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국제선 51년만에 중단 "예정된 정기편 없다" 사상 초유(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공항.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오는 23일부터 해외입국자는 24시간 이내 시행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격리가 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13일 방대본에 따르면 해외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RAT 검사 의무를 권고로 변경한다.

아울러 방대본은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의 대해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 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방대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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