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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사기 급증…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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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사기 급증…주의 당부
  • 서다민
  • 승인 2022.05.13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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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메신저피싱.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165.7%(+618억원) 급증한 991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은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이다.

메신저피싱은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 통화로 확인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 요청시 일단 의심 등 ‘메신저피싱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하며,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누리 소통망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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