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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안정정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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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안정정착 나서
  • 김상섭
  • 승인 2022.05.15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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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대상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사례중심 교육 실시
‘인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실무자 워크숍’.(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실무자 워크숍’.(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안정적 제도 정착에 나선다.

15일 인천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안정적 제도안착을 위한 사전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제정한 ‘인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했다.

그리고 인천시 전직원의 의무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신고·제출 서식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대상 업무 등을 담았다.

또, 시는 지난 2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위반행위시 신고 절차 및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1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9일 법 시행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숙지토록 하고 안정적인 시행기반을 구축해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법 시행에 대비해 청렴 캠페인 실시 등 전직원 대상 중점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정착에도 지속 힘쓸 예정이다.

서재희 시 감사관은 “새로이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인천시 역사 이래 최초로 1등급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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