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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노관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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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노관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 서한초
  • 승인 2022.05.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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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등록 후에도 민주당 현수막 게첨은 ‘선거법 위반’
전남 순천시장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노관규 후보가 14일 오전까지 민주당 로고가 부착된 외부 대형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에 휩싸였다.(사진=동양뉴스DB)
전남 순천시장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노관규 후보가 14일 오전까지 민주당 로고가 부착된 외부 대형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에 휩싸였다.(사진=동양뉴스DB)

[순천=동양뉴스] 서한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전남 순천시장에 출마한 노관규 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오전 무소속으로 출마한 노관규 후보가 선거사무실 외부 벽면에 게첨한 선거용 대형현수막을 수일째 민주당 예비후보로 명시한 채 방치하고 있어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비난이 목소리가 높다.

이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선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고서도 수일째 민주당으로 적시한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일축하고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노관규 후보는 10일 오전 원도심 순천부읍성 앞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었다. 이어 12일 순천시선관위에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일째 민주당 현수막을 게첨해 선거법 위반의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소속 정당(무소속 포함)을 속이고 선거용 현수막을 게첨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속해 처벌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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