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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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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2.05.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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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도는 '청소년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경기' 비전을 담은 제1차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육·돌봄 지원강화, 취업 경제적 자립 및 주거지원, 맞춤형 통합지원 확립, 임신·출산 및 건강증진 등 4대 추진전략에 따라 11개 추진과제 내 17개 부서의 56개 사업을 담았으며 3년간 총사업비 10조3084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아동당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세부 일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 및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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