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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 구매대행 등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주의…4329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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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 구매대행 등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주의…4329건 발생
  • 허지영
  • 승인 2022.05.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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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사진=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해외 구매대행 등 국제거래 소비자피해가 커지자 온라인 거래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민의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는 4329건으로 99.6%(4313건)가 온라인 거래였으며 현지 직접거래는 0.4%(16건)였다.

거래유형별로는 물품·서비스 구매, 물품 배송 등 대행서비스 피해가 2846건으로 65.8%를 차지했다.

피해 내용은 취소,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 관련 상담이 1591건(3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송 중 파손이나 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 743건(17.2%), 제품 하자나 고객서비스 불만 698건(16.1%), 위약금이나 수수료 불만 565건(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의류·신발 1263건(30.3%)이며 항공권 722건(17.3%), 정보통신·가전제품 408건(9.8%), 신변용품 357건(8.6%), 취미용품 344건(8.3%) 등도 접수됐다.

안전한 국제거래를 위해서는 SNS 광고를 통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유인하는 사업자 주의, 거래 전 사업자 정보 확인, 거래 시에는 사업자가 정한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거래, 거래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판매자와 결제한 카드사에 이의제기 등을 권고했다.

국제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정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기 의심 사이트 조회, 거래 상황별 활용할 수 있는 영문 예시 등이 제공되며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발생 시 상담 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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