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하천 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한다.
이번 감면 조치로 올해 총 1667명의 소상공인·개인이 혜택을 받는다.
도는 하천점용료 부과액 5억9100만원의 25% 가량인 1억47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충북도 강종근 자연재난과장은 "3년 연속 하천점용료 감면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민생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르면 재해 등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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