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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3000명에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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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3000명에 300만원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2.05.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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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양뉴스] 권준형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충남 천안시의 한 상가에 임대를 알리는 안내문들이 붙어 있다. (사진=권준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상가. (사진=동양뉴스DB)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소상공인 3000명에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폐업할 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를 비롯해 사치향락업종, 도박·투기 업종, 자가 사업 운영,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에 충족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다르거나 6월 말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곳, 6개월 이상 영업한 사실이 확인 불가한 곳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급증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인 만큼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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