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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홍남표 후보에 ‘방역법 위반’ 생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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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홍남표 후보에 ‘방역법 위반’ 생트집?
  • 오웅근
  • 승인 2022.05.18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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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방역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 즉각 공개“ 촉구
홍남표 “사실무근 제보 악용 허위사실 유포 처벌해야”
최근 mbc뉴스 테스크 스크린에 비친 허성무 후보와 홍남표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공개 영상.
최근 MBC뉴스 테스크 스크린에 비친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와 홍남표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공개 영상. (사진=MBC뉴스 화면 캡처)

[창원=동양뉴스] 오웅근 기자 = 허성무 창원특례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7일 “창원서부경찰서는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에 대한 방역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허 후보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26일 저녁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심산유곡 건물 내 모 식당에서 16명과 저녁식사를 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당일 홍 후보 일행의 식사 자리를 지켜 본 시민이 창원서부경찰서에 홍 후보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제보를 오래 전에 받았다”고 방역법 위반 의혹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하던 엄중한 시기로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을 8인 이하로 제한하던 시기였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선대위는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방역법도 무시한 채 얼굴 알리기에 급급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특히 “경찰 수사에서 홍 후보가 방역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홍 후보는 창원특례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 방역법 위반에 따른 응당한 처분도 받아야 한다. 창원특례시의 수장이 되려는 후보가 방역법을 이리도 쉽게 위반했다면 그가 더 높은 자리인 시장이 됐을 때는 ‘얼마나 많은 법을 위반할까’라는 두려움마저 든다”며 톤을 높였다.

그러나 정작 홍남표 후보 측은 다음 날인 18일 오후 “지난 3월 26일 팔용동 모 식당에 간 적 없다”며 “허성무 선대위가 ’방역법 위반‘ 주장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허성무 후보 선대위가 배포한 ’경찰은 홍남표 후보 방역법 위반 수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대위는 “’지난 3월 26일 저녁 홍 후보가 팔용동 모 식당에서 16명과 식사를 했다‘고 허 후보 측이 주장했지만, 홍 후보는 이 식사 모임 자체를 몰랐으며 당연히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홍 후보의 참석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보도자료를 막무가내 식으로 유포한 것은 허 후보의 선거전 열세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만회해 보려는 얄팍한 수법이자 마타도어”라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대결이 아닌 비방전이나 아니면 그만이고 식의 흑색선전을 현명한 유권자들이 모를 리가 만무”라며 “진위 여부가 밝혀지는 대로 그에 성응한 응분의 조처를 내리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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