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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베이킹파우더 제품, 올바른 권장사용량 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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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베이킹파우더 제품, 올바른 권장사용량 표시 필요”
  • 서다민
  • 승인 2022.05.19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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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원료 함량 등 표시사항 위반 10개 사업자 시정권고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빵 섭취량은 지난 10년간 증가해왔으며, 최근에는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로 홈베이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 흔히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는데, 일부 제품에는 알루미늄 성분(황산알루미늄암모늄, 소명반 등)이 함유돼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케이크(10종)와 베이킹파우더(20종)의 알루미늄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베이킹파우더 제품은 대체제 사용 확대 및 표시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빵·과자류 등에 대한 알루미늄 사용기준을 0.1g/㎏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케이크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사용기준에 적합했다.

베이킹파우더의 경우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0.1g/㎏ 이하이거나 불검출됐고 0.1g/㎏을 초과한 나머지 9개 제품(최대 38.2g/㎏)도 일반적인 배합 비율에 따라 파운드케이크, 과일케이크 등의 빵으로 만들게 되면 사용기준에 적합했다.

베이킹파우더 20개 중 제품에 권장사용량을 표시한 제품은 13개였다. 이 중 알루미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4개 제품(22.8g/㎏~38.2g/㎏)의 경우 일반적인 베이킹파우더 사용량(2.5g 이하)의 약 2배에 달하는 사용량(최대 5g)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에게 표시개선과 대체재 사용을 권고했다.

또 품목보고번호, 사용기준 및 원재료 함량 표시를 누락한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알루미늄 대체재 사용을 권고하고 식약처에는 표시기준 위반업체를 통보하는 한편, 식품의 알루미늄 사용 저감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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