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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국회 통과시 3일 이내 손실보전금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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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국회 통과시 3일 이내 손실보전금 지급 개시"
  • 서다민
  • 승인 2022.05.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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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 된 후 3일 이내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경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최 차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추경이 확정되면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보상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 마무리,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추경 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이번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부처간 협업 및 전달체계 정비와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온라인 신청 시스템·콜센터 등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 통과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며 "추경 집행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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