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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 납품단가 조정 신청 시 10일 이내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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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 납품단가 조정 신청 시 10일 이내 협의해야"
  • 서다민
  • 승인 2022.05.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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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조정 절차 등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하도급업체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2일 공정위가 발표한 가이드북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협의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

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는 이러한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상 납품단가 조정 불가 조항은 하도급법상 금지돼 있다.

조정 종료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 신청의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조정 결렬 시 그 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해 보존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조정 신청을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이밖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서면에 적시하고,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원가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시로 수집·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협의 시 각자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을 제시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후 원자재 가격 상승의 정도,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정 거부 또는 조정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통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각 기관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 홈페이지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원사업자의 부당한 협의 거부 또는 태만 사례, 주요 법 위반 사례,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북은 공정위 누리집 및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책자 형태로 발간돼 주요 사업자단체에도 제공하고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원·수급사업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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