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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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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 김상섭
  • 승인 2022.05.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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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기준 초과인원 1인당 최대 50만원, 최대 6개월까지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지난해 신규고용(상시고용인원)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23일 인천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상시고용인원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외국인투자 세제감면이 폐지돼 글로벌 투자위축이 전망됨에 따라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기업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게 됐다.

시가 유치한 국내기업인 경우에는 관내구역에 유치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30명을 초과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외투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인천소재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고용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투자기업은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천시(투자창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6월 24일까지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 사업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감면폐지로 위축된 투자심리개선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코자 마련한 대응책"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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