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같은 정당 소속인 3명의 선거구민에게 계란과 된장·고추장 등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르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뿐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한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3조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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