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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 인증샷 '이것'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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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 인증샷 '이것' 주의해야
  • 강종모
  • 승인 2022.05.26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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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전남도선관위.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주의할 점이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서 투표 시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26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있으나 투표소 내에서는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포스터=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포스터=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 투표 시 일부만 기표됐거나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

투표 시 일부만 기표됐거나 기표 안이 메워진 경우에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된다.

또한 한 정당·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되나,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포스터=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포스터=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투표지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 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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