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 1500만원을 지원한다.
자립정착금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며 만기 퇴소 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다.
도는 지난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해 1500만원으로 자립정착금을 늘리며 전국 최고액을 유지하게 됐다.
올해 대상자는 1차 410명, 2차 210명이며 대상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월 3~4회로 진행되는 의무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제·금융, 자립정착금 사용 컨설팅, 주거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자세한 문의는 도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