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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이어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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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이어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2.05.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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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 1500만원을 지원한다.

자립정착금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며 만기 퇴소 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다.

도는 지난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해 1500만원으로 자립정착금을 늘리며 전국 최고액을 유지하게 됐다.

올해 대상자는 1차 410명, 2차 210명이며 대상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월 3~4회로 진행되는 의무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제·금융, 자립정착금 사용 컨설팅, 주거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자세한 문의는 도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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